헷갈린다...
뭔가 불이익이 있을것 같다.
재외 국민등록은 선거할때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해야되나 말아야 하나...
영주권도 있어서..뭔가 된다 안된다
말이 많아서...더 이상 찾아 보기
귀찮아서 전에..찾다가 그만둔 적이 있다.
최근 뭘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보니
재외국민 등록증 필요.
재외국민 등록후 발급 가능.
결론 부터 말하면
재외국민 등록 그냥 해도 된다.
특별한 불이익 없다.
해외 이주신고랑 헷갈려서
나도 다른 사람들도 여러 우려로
등록 안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간단히 정리
재외 국민 등록-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91일 이상 외국에서 거주·체류하고자 하는 국민이,
그 지역 관할 한국 대사관 등에 재외국민등록을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외국민 보호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의무 였구나....하는 사람 거의 못봤다.
거의 지식이 없다 ㅎ
선거때는 좀 하는듯!
건강보험과 관련이 없다.
해외에 3개월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혜택은 정지/보험료 납입도 면제 된다.
정지되더라도다시 입국한 후 정지해제
신청을 하면 바로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의무도 발생한다.
주소등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신고.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귀국할때는 귀국신고.
해외이주신고-해외 이주법에 따라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분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2015년 부터 주민등록 번호 말소되지 않음.
한국내 주소지가 없어지고
연금 되돌려 받을 수 있음.
정리해도 말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는 함.
어쨋든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문제 없을듯...
나는 일본에 계속 살 생각도 없고
조만간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라..
해외이주 신고는 안함
재외국민등록증이 필요하니
일단 재외국민 등록을 할 예정.
여기서 알게된 정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참고 하시길!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581
[법률칼럼]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 그리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1) - 재외동포신문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거주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정부에 이를 등록·신고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그리고 주
www.dongp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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